책상발받침 파손 수리비부과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리바트 ] 책상발받침 파손 수리비부과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미선
  • 조회수 : 175회
  • 작성일 : 25-02-13 12:06:29

본문

24년10월9일경 아이 책상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설치기사가 직접 배송후 조립 설치완료해주었습니다
이후 11월11일경 책상의 발받침 이음 부분에 나무가 찢어진 현상을발견하여 품질문제로 AS 요청을 하였으나 AS기사 및 고객센터에서는
사용중 과실로인한 파손이니 무상AS는 불가하다 함 최소한기사작업비 3만원은 지불해야한다고함
이후 적정하중확인및통화로 논쟁하였으니
해당파손은 사용중 파손이라는 내용을 받아들일수없어 수리거부함
 이후 파손구간이 조금씩더 심해짐에따라서 아이의발이 다치는것이 염려되어 3만원을 지불하겠으니 수리요청을 다시함
2월11일
하지만 고객센터나 AS기사는 소비자과실이고 정책상 작업비가 상승하여 작업비 48000원을 다시 견적함
과연 아이책상의 발받침이 발을 받치는용도인데 발을받쳐 하중이 가해져서 파손되는것이 올바른것인지 그것이 사용자과실이 맞는것인지 의문이 들어 확인요청드리는바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