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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엔레이저 ] 반품처리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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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승모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25-02-13 1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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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엔레이저 무좀발톱기를 24년8월16일 구매시 효과가 없을시에 100%반품을 해준다고 광고하여 구매후 4일후 업체의 광고외 달리 효과도 없고 사용시 발가락이 아파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6개월사묭후에도 효과가 없을시 반품이 가능하다하여 6개월 사용후 효과가 전혀없어 반품을 신청하니 여러가지 핑계로 반품처리를 해주지 않네요
회사의 광고선전 내용을 믿고 구매한 것인데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반품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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