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몬한 물건과 상이한 제품 받아 / 교환도 안된다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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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농가' ] 주몬한 물건과 상이한 제품 받아 / 교환도 안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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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일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5-02-12 14: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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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2월 5일 '힘내라 농가'란 소핑몰에 청송 얼음골사과 중대품 4kg(가격 26.900원)을 송금하고 주문했습니다. 2월 11일 주문품을 베송받았는데 주문시 광고의 제품과는 다른 품종의 사과이더군요. 힘내라 농가와 사진을 보내면서 주문한 제품과 상이하니 교환을 해달라고 해도 청송 얼음골 사과라고 우기면서 교환조차 안된다는 카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40만 이상의 회원을 가진 '힘내라 농가'의 이런 행태가 너무 고약해서 바로 잡아주시길 빕니다. 보내온 사과는 청송 얼음골 사과와는 완전히 다른 품종임은 사진을 보시면 누구나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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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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