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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방르보디에 ] 환불해준다면서 몇달째 미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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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희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2-04 0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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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구매한 금팔찌가 고장나서 택배로 as보냈는데 안돌려줍니다.as가 어려워 금팔찌를 다시 녹여 재작했다고 하던군요 . 그런데 제품이 돌아오지않아요.보내주지않아 환불을요청하니 흥쾌히 해준다고 하더군요.말만 환불해준다고해놓고 차일피일 미뤄 3달째 환불못받고있어요. 결재를 계좌입금해서 현금으로 돌려받아야하는데 안줍니다.카톡내용 캡처해서 보관중입니다. as는 작년 8월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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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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