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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썸플레이스오치점 ] 음료에 플라스틱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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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완승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1-26 23: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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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6 22:31분에 주문 들어간 제철  맞은 딸기 라떼에 중지 첫 마디 반정도 크기에 플라스틱이 음료와 함께 입에 빨려 들어왔고 뱉어서 이게 나왔다 하니 사장이란 사람은 이게 왜나오지? 어디서나오지? 라며 직원들한테 돌려가며 물어보고 바닥에 떨치고 사과 없이 나올리가없는데 라며 오히려 피해자가 씨씨티비 확인해보라고  요청 함 플라스틱 갈린거 때문에 산모 유산도 됐는데 지금 거의 음료 다마신 시점의 연세 지긋하신 아버지가 심히 걱정되는 상태 그냥 계속 말빙빙 돌리면서 소비자한테 왜들어갔지만 하는 사장 고발합니다 모든 동영상 사진  음성 녹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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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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