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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촌치킨 ] 식품 덜익힘 및 다량 반죽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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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병규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25-01-15 23: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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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오후 9시경
왕십리도선점 교촌치킨에서 허니콤보 음식을 배달의 민족 어플을 통하여 주문을 하였습니다

제품 수령 후 취식도중 두세개는 그려러니 하고 먹었습니다
치킨의 익힘이 덜 익혀지고 바삭함이 없는 눅눅하고 물리는 식감이 들며 사진상으로 노란 반죽이 대량 나옵니다

배달의 민족을 통하여 증거사진보여주며 환불요청을 하였지만 새기름으로 조리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환불거절을 받았습니다

새 기름으로 튀긴것도 거짓 의혹이 되며, 저도 치킨집을 일해봐서 알지만 정량으로 튀겨 바삭함과 대량으로 튀겨 덜익힌 식감은 확실히 구분할줄 압니다

해당부분은 소비자권리로써 환불요청 거부한점도 매우 불쾌합니다

휴대폰으로 작성하였는데 사진첨부가 한장밖에 업로드가안되는데 연락주시면 메일이나 메세지로 다른사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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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시키신 음식의 좋지않은 품질과 그로인한 업체의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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