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후 기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카앤피플 ] 세차후 기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대환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1-08 04:45:37

본문

24년12월24일 카맨피플 어플로 세차를 예약하여 세차 진행하였습니다.사장님 세차 종료되었다고 하시길래 내려가서 확인하니 부분적으로 세차가 안되어 있었습니다.제. 개인적으로도 세차를 좋아해서 든생각이 이렣게 세차가 부분적으로 안되었다는것은 완벽하게 오염물을 내리지 안고 세차를 했구나 하는 생각에 차를 자세히 확인하니 차 전부분어 기스가 나있었습니다.그래서 업체에 확인하니 본인들은 세차 패턴이 그러하지 안아서 절대그런 기스가 날수없다고 하며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오염물를 내리고 세차진행을 하기 때문에도 있다고 말씀 하시면서 본인들은 100프로 기스가 날수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세차할때도 폼으로 1번 이상 내리고 세차를 진행해야 오염물이 없어질까 말까인데 스팀으로만.100프로 어떻게 자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제차는 참고로 뽑은지 한달 넘은차입니다.없체에서는 제과실이라고 하는데 뽑아어 세차를한번도 얀한차인데 어떻게 제과실로 세차기스가 날수있는지 모르겠습니다.지금은 카앤피플은 지점장과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몰라라 하는상황이고 점주는 처리해주겠다고 사고 연락이 없는상황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