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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스렌탈(휴렉) ] 비에스렌탈(휴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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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창호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4-12-27 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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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년 넘게 음식물처리기 이용 중입니다
처음 냄새가 안난다고 해서 이용하였으나 이틀되니 냄새가나서 as접수받고 2년 이용하고있었으나 이번에는 모터고장이라고 수리 기사는 약 15만원 비용든다 휴렉에 연락하니 36만원인데 할인해서 24만원해주겠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제 비에스렌탈에서 이용중입니다 비에스에 연락하니 휴렉하고 이야기 해보겠다해서 답변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셔야됩니다 라고 하길래 그럼 왜 고장이 나냐하니 음식물 과투입또는 섭유질 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안넣고 그렇게 이용하질 안았다 그렇게 사용했다고 하시는데 증거있는가요 왜 그걸 고객 과실이라고 비용 지불하라고 하나요 그럼 제가 렌탈 안하고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업체에서 위약금 지불하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면 아니 고처 주면 제가 이용하겠다 이것도 저것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비에서렌탈 입니다 제품은 휴렉
02 6350 9300렌탈 연락처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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