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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엑스 ] 환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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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민구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3-06-18 1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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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특정제품구매를 글로엑스측에 3월초에 제 명의로 의뢰하였고, 제품 및 결재대행 금액(3,327,678원)을 3월 6일에 입금하였습니다. 제품구매에 대한 진행사항이 없어 수시로 전화하여 독촉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5월6일부로 글로엑스측에 이메일및게시판을 이용하여 계약취소사실을 알렸으며, 담당자와 통화하여 환불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지금 현재까지 입금이 지연되고 있으며, 전화를 해도 잘 받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즉시 환불을 요청하는 바이고,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청구하려고 합니다.

글로엑스 홈페이지 : http://www.gloexkorea.co.kr/index.php
              연락처 : 070-8861-936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배송지연과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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