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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카드 ] 홈페이지 정보 오류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키는 KB국민카드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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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식
  • 조회수 : 523회
  • 작성일 : 13-06-13 11:45:25

본문

간략하게 설명드리죠.

일흔이 넘은 아버님 카드(KB국민카드)를 함께 쓰며 제가 결제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라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이겠죠.

뇌졸증으로 1년넘게 병원에 계신 어머님과 같은 증세로 수차례 병원진료 후
퇴원 하시고 집에서 근근히 혼자서 계시는 아버님이 계십니다.
저야 돈을 벌어야 하니 회사를 다니고 있구요.

여튼
아버님의 카드결제일은 13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달 결제일도 홈페이지 (www.kbcard.co.kr)에서도 13일로 표기되어 있구요.

이번달 어머님, 아버님 병원비와 특진비 등 예상외의 지출이 많아
카드론으로 카드대금 결제를 대체하려 했습니다.
아버님 카드이니 만큼 오전에 은행 ATM기에 가서 신청하려는데
카드 연체중이라고 뜨더군요. 이게 무슨소린가 싶어 알아보니
카드 결제일이 어제인 12일이랍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요?
잔여한도 조회나 결제금액 조회등을 위해 일주일에 최소 2~3회
국민카드 홈페이지를 조회합니다.

지금도 분명 13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올리지 못하는게 아쉽군요.
해당 이슈로 상담원과 통화하니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군요
오늘 잔여금액 결제하면 연체가 풀린다는 아주 당연한 소리만 하고 있구요.

결제할 여유 자금이 있다면 전화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놓고는 당사 규정이라며 병든 노인네와 꼭 통화를 해야 한답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이후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이행하겠다
했습니다.

일단 국민카드CS팀과 소비자보호원, 금감원 등등에 연락하려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기자들 상대로 하소연도 하려 합니다.

전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회사원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고 있어 휴대폰 요금이나 카드결제금,
은행업무 등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많은 분들도 그러하시겠죠.

한 두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2~3차례 확인 한 대로 그 일정대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연체라니?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은행이고 카드사입니까?
어이가 없고 의문이 생깁니다.
기업의 실수로 발생 된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받게 되는거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결제 못하고 연체되고 신용불량 되면 누가 책임 집니까?

기업의 횡포에 피해받는 개인이 제가 될줄은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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