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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90 ] 나이키 불량신발 판매, 교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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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혜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3-05-21 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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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인터넷에서 나이키 2013 핑크색을 주문했습니다.
정품 100%보증 이라고 적혀있어서 믿고 샀고 제품을 받는데도 2주나 걸렸습니다.
몇번신었고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가 앞쪽 무늬가 짝짝이라고 알려줘서 봤더니 나이키 모양이
한쪽은 회색 한쪽은 검은색입니다.
맥스90에 전화를 했고 별 무리없이 관리자와 통화가 됐는데 불량품이라고 하시면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긴해야하는데 신은 신발이라서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사장님과 상의를 해야한다고]
하시면서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맥스90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담담자가 없다며 메모를 남겨주겠다고 했고, 이렇게 3번을 반복했는데도 연락이 안됩니다.
어제는 전화를 25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질않아서
오늘 오전 전화를 했더니 고객센터 직원이 사장님 전화번호, 관리자 전화번호 다 가르쳐줄수없다고하면서
처리가 안되니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하네요. 작은 돈도 아니고 169000원이나 되는 돈인데요....
환불을 받고 싶은데요.... 처리가 될까요????
사진이 있긴한데 핸드폰에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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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운동화 착용후 가품으로 확인되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그뒤로 소식이 두절되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제품의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가품을 판매하거나 환불지연 또는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혹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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