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으로 인한 피해로 반품 환불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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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준희 ] 중고차 구입으로 인한 피해로 반품 환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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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재수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5-10 1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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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2013년 05월07일 인천 주안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쌍용 로디우스를 딜러 (원준희.010-8864-6103)를통해 구입하였는데 차량이 계약과 달라서 05월08일 반품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법으로 해결하라고하여 귀 고발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경남 진주에서 먼길을 오고가는 고통은 이루 형언 할 수 없습니다. 이 촌노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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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자동차가 계약서와 달라 환불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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