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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 노트북 ] 노트북 메인보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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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영욱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5-07 2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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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고있는 사람이라서 고사양 컴퓨터를 구하던중
당시 최고사양이였던 델 노트북을 150만원 가량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후 1년10개월쯤 메인보드에 이상으로 인하여 메인보드교체 A/S를 받았는데
새로바꾼 메인보드도 8개월가량 쓰니까 또 메인보드에 문제로 컴퓨터가 켜지질않아서
새로받은 메인보드이고 그 이후로 사용도 새로산 PC때문에 잘쓰지도 않았던건데 어떻게
반년가량썼을뿐인데 안되냐고 항의를 했더니 A/S한번받은 메인보드의 제A/S기한은 1개월내라고 합니다
당시 처음 메인보드 A/S받을때 끝까지 안바꿔줄려고하다가 결국 제가이겨 마지못해 새걸로 바꿔준거였는데
지금와서 생각하니 그게 정상제품이 아닌거같기도합니다. 물론 추측이긴하지만 8개월동안 20번도 안켜봤는데
그게 갑자기 메인보드내에 칩셋에 또 문제가일어나서 사용자체가 불가하고 제돈으로 수리할경우 40만원넘게
수리비용이든답니다.

이런경우 제가 무상으로 메인보드를 다시교체할수있는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노트북 메인보드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內 '노트북 메인보드' 보증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PC 메인보드의 보증기간을 준용, 그에 따라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에 따르면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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