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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나래네일샵 ] 오목교역 내 그린나래네이샵 회원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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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임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4-24 02: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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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특성상 손톱 보호를 위해 젤이라는 시술을 받고자 찾은 네일샵
시술자는 젤은 국내에선 거의 하지 않는다며 젤은 외국인들이 손톱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고 국내는 미용으로 하기에 젤리쉬를 한다고 함
저는 손톱보호용으로 해야기에 젤과 젤리쉬 차이점을 제가 아는대로 설명하고 젤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문가는 젤리쉬도 젤이랑 똑같다며 보호가 된다고 계속 주장함
시술 도중 극소량의 출혈과 시술자의 엉성한 기술에 불만족하였지만 손톱보호용으로 시술을 받아야한다는 생각과 엉성하게 칠해진 색상에도 불만을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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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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