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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세마을 ] 천세마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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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외자
  • 조회수 : 291회
  • 작성일 : 13-04-16 17: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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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드신 분들을 상대로 수의용품을 판매하고 제품은 자기들이 보관한다고 보관증만 주고 계약금만 받아가서 물품에도 신뢰가 되지 않아서 취소한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띄워도 소용없고...
돈을 내고 물건을 찾아가랍니다. 싫다고 했더니 노령연금 차압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정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더러워서 그냥 돈주고 말까도 생각했지만 하는게 가관이라 참을수가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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