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컴퓨터센터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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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서비스 ] 무책임한 컴퓨터센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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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용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4-03 19:14:48

본문

약1주일전
다나와에서 중고pc를 구입후 안산시 선부2동 기사촌사거리에있는 타임서비스란곳에서 윈도우를 3만원주고
설치한후 컴퓨터점검도 같이의뢰를했습니다.
설치를다끝낸후 가지고올때 이상있는곳없냐며 물어봤지요
메인보드가좀 상태가안좋고 나머지는 별로큰문제없다하였습니다.

"집으로가져오자마자" 인터넷에서 파일을다운시 컴퓨터 멈춤현상이일어났고
센타에서 메인보드가 불량이란소릴 들었으므로 다나와에 메인보드 as신청을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2일날 다나와에서 메인보드를 가져와서 교체하려하였으나 담당기사분이 메인보드가아니고
하드디스크가 불량이여서 이런현상이 일어난거라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드디스크를 구해서 다시오겠다하시며 헛걸음으로 돌아가셨고
오늘 4월3일날 잘못된 점검으로 윈도우설치비용 3만원이 나갔으니 하드교체후 재설치를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윈도우를설치때는 이상없었다며 고장난걸 왜우리에게 책임을묻냐면서 그럴수없다했고
설치후 몇일지난뒤에 멈춤증상이 일어난거면 내가 제수가없다 하겠지만 설치하고 가져오자마자 문제가생긴건
그쪽에서 검사를잘못한게아니냐 반박을하여도 같은대답만되풀이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라면서 큰소리를떵떵치더군요
지금까지의 정보엔 거짓이전혀없으며 거짓일시 법적책임까지 지겠습니다.
꼭좀 처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발하고자하는곳의 정보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기사촌사거리부근
컴퓨터종합 A/S센터 타임서비스
전화1:031-411-3324
전화2:010-3366-907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컴퓨터 하드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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