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지연에 따른 일방적 사용료과금후 신용센터에 정보넘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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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선방송 ] 해지지연에 따른 일방적 사용료과금후 신용센터에 정보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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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현서맘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3-27 1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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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중순에 이사를 해서 7월분까지 사용료 자동이체후 8월부터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그후 전화해서 해약사실을 이야기 했더니 본인만이 해약할 수 있다하여 해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어서 남편만이 해약가능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시간을 낼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차일피일 미루다 4개월이 흘렀나봅니다.
그 4개월후에 금강방송에서 전화와서 무조건 사용료 내라고 했습니다.
그집이 아무도 살지않고 누가 이용한 사람도 없는데 그 돈을 왜 내냐고 했더니, 그럼 해약을 왜 안했냐고
따집니다. 해약해주지않았다  했더니 그럼 알았다 하고 바로 해약이 되었습니다.
4개월전에 안해주던 해약이 후다닥 해주더만요.
이후 3개월지난 오늘 또다시 신용센터에서 전화와서 사용료미납으로 정보가 공유되었으니 그리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소비자에게 이렇게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유선방송이 우습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니 이렇게라도 고발을 해야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기전 해당유선방송 해지요청 하셨는데 가입자가 아니라서 불가하다며 요금청구를 되어 항의하셨더니 바로 해지처리를 하면서 책임전가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당한 요금청구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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