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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노블레스웨딩홀 ] 경기도 안양 노블레스 웨딩홀 서비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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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림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3-02-27 15: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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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25일 설레는 맘으로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결혼한 신부입니다...
결혼식 전...예약하구..난 담부터는 웨딩홀 쪽에서는 나몰라라 였습니다... 웨딩촬영 준비를 어떻게 해야한다는 말두 없었구요..결혼식 당일 어떻게 해야된다는 말두 없었구요...궁금하면 전화하라는 식이였죠,그게무슨 서비스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까? 결혼식 당일...메이크업 헤어...음식...헤어선생님은 짜증내구...결혼식 당일 포토갤러리 설치해 주겠다구 했는데 그것두 안되어있구 아침에 말하니깐 몰랐다구 30분 전에 설치한다구 부랴부랴...일하시는 실장님은 저희앞에서는 말은 잘하는데 막상 실천하는걸 못봤네요...지금 결혼식 당일 사진은 꼴도보기 싫을 정도입니다...모든 것들이 맘에들지 않았습니다...계산은 철두철미하게 하더군요...그래두 좋은날이니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구 우린 앨범 나올 날짜만 기다렸습니다..한달이 지난뒤 문자 한통 날라 왔습니다...사진 다됐으니 찾아가라구요...전화를 했습니다....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말만 남긴뒤 지금 2달이 이 지나갑니다...
기다리다 너무 화가나서 오늘 또 전화를 했습니다...알아보구 또 전화 준답니다....그리구 또 2달 3달이 지나갈지 누가아는 일일까요? 앨범은 받을수 있을련지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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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리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사진인도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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