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상태로 차를 팔고 나몰라라 하는 매매상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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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씨자동차매매상사 ] 고장난 상태로 차를 팔고 나몰라라 하는 매매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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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한유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2-01 2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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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1월16일 부천 원미구에 있는 디씨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날은 경황이 없어서 꼼꼼히 확인해 보지 못하고 대금을 준다음 차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까운 카센타에 의뢰한 결과 엔진마운틴(미미)이 완전히 주저앉아있었고 미션오일도 썩어있었으며, 브레이크라이닝도 다달아서 디스크를 파먹고있었습니다. 엔진오일부터 각종오일류와 엔진점검등 72만원이 들더라고여~ 그중에 고장난 상태로 판 엔진마운틴부분은 25만원 들었는데 이부분을 보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연락안하고 고객마음대로 고친부분은 보상해 줄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값만이라도 보상해라고 했더니 그도 어렵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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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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