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씽크대 누수 보수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세집 씽크대 누수 보수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중완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2-08-28 21:24:40

본문

안녕하세요. 2012년 8월 10일 단독주택으로 전세이주한 세입자입니다.
입주시 계약서에는 보수할 곳이 없다고 하였는데 살아보니 씽크대 물내려가는 통에서
물이 새서 주인한테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그정도 새는 것은 고쳐줄 수없다고 하면서
그냥 살라고 하고 고쳐주지 않습니다. 집사람은 불순물이 섞인 물이 새서 고여있는 것을 보고
당장 고쳐달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수리해야하는지 집주인이 보수해주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하자가 생겼을 때 집주인이 마땅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지요? 만약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차목적물이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파손상태거나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닌 이상 임차인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사항이며 민법 623조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