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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의료기 ] as에따른택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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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태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1-10 11: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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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용전기장판을2-3년전에구입하여계속고장으로조절기2-3번고장매틑2번고장또조절기고장에이젠이젠매트도이상있을수있다고보내야한다면이에따른택배비가많이들어가는대이번또보낸다면누가택배비를내냐되는것인지요?잘못고쳐놓고계속보내면겨울에만쓴느제품겨울지나면쓰지않는제품어떻게처리해야좋은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전기장판의 계속되는 하자에도 불구하고 택배비 부담을 회피하고있어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품 하자 발생 시 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택배비는 과실이 있는쪽에서 부담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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