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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크리닝 ] 세탁후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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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은숙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1-04 18: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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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크리닝맡겼는데 두제품을 모두 물세탁하여 수축시켜놓고 발뺌하길래 심의를 보냈는데 심의내용은 제품이완현상이라결과지를 보여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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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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