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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넷스쿨 ] 해지요청 지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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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아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4-01-03 0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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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스쿨 1년 계약하고 3개월 의무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 지나기 전 해지신처을 했습니다.
해지과정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헤드셋,프린트기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해서
계약시 사은품 위약금에 대한 얘기는 없었으나
헤드셋외1개 물품은 사용을 하였기에 배상하기로 했고
프린트기는 박스그대로 보관중이기에 위약금을 낼수 없다고 하여
담당자가 본사에 알아본고 전화준다고 해놓고는
몇번을 전화해도 회의중이라며 해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약요청은 2013년 12월 20일 이후에 신청했고 27일날부터 몇번 담당자와 통화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를 일부러 피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런 회사는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 회사로
고객이 얼마나 무서운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전화070-4040-5785
아이넷스쿨 중아점 070-4040-538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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