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회사에게 사기당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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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A ] UPA 회사에게 사기당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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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성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11-27 19: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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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 28일에 버스를 타고 집에가고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김재성 학생 대학생이시죠? 이러면서 영어 공부할텐데 타임즈 공부가 필요할것이다. (이제와서 보니 이 부분도 수상합니다. 제가 누군지 어떻게알았으며 대학생인지는 어떻게알았는지 개인정보 침해라고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길레 혹해서 아 그럼 생각해보고 나중에 전화를주겟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3분후쯤에 전화가 와서 일단 간행물 몇개 받아보고 맘에 들면 하고 맘에 안들면 하지말아라. 라고생각해봐라 하면서 주소를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불러줫더니 진짜 간행물이 오는것입니다.
근데 수상하게 요금이 후납이라고 써져있는 간행물이 와서 안보고 그냥 그대로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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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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