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에도 없는 2007년도 거래를 말하면서 신용카드번호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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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리치웨이 ] 기억에도 없는 2007년도 거래를 말하면서 신용카드번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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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신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11-25 12: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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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화를 받았는데요..(한경리치웨이 02-786-3567)2007년도에 제가 가입하고서 1년이 지나도 혜택을 사용안해서 결재(2백5십만원정도)를 아직까지 미뤄왔다면서 현재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면 1년치 환급보상(55만원정도)을 해주든지 아니면 남은 금액을 한번에 내면 더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고 하네요..저는 기억이 없고 저 결재계좌에서 그 회사의 이름도 본적없고 ..아마 사기치는 거 같은데 조사를 해서 싹을 잘랐으면 합니다..제가 거래를 취소하고 환급해주면 어떻겠느냐..하고 제안하니 그렇게는 안되고 환급받을려면 현재 신용카드결제계좌로 돈을 입금해야하니 불러달라고만 하고..그렇게 안한다면 다음달부터 돈이 빠져나간다고 허무맹랑한 소리만 합니다. 제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래전 가입후 거래한적도 없는 해당업체에서 결재를 요구하는것과 관련하여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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