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진열장에 관련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가구점 ] 가구 진열장에 관련된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미정
  • 조회수 : 336회
  • 작성일 : 13-11-15 12:50:11

본문

10월 초 진열장의 중간 칸의 서랍 여는 부분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가구점에 A/ S 요청을 했더니 처음에는 작년에 그 가구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시점이라서 싸게 판매를 해서 A/S 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구점에 계약금을 걸어 놓고 집 주변의 가구점에 가서 물어 봤는데 가격이 지금 제가 구입한 것 보다 더 저렴하게도 살 수 있었는데 큰 차이가 없어 계약금을 걸어서 그냥 구입했다고 말을 하니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연락 오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해서 지금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그 여직원의 폰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어서 10일 정도 지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제가 구입한 당시 상담을 했던 사장님이 받아서 통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지금은 A/S 기사가 바꾸니 20일 지나서 연락을 준다고 하셔서 제가 그럼 사장님 핸드폰 번호나 바뀐 가구점 명칭을 알 수 있을까요? 했더니 알 필요 없다고 전화를 주겠다고 전화를 뚝 끊네요. 이런 황당한 일이.  연락이 또 없네요.  10일이 지나 이제는 저희 신랑이 연락을 했더니 A/S 기사 스케줄을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A/S 기사 11월 5일날 방문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고, 또 전화를 했더니 다시 스케줄 잡자고 했으면서 연락이 없습니다.  가구를 살 때 사장님 왈 "가구가 고장이 나면 A/S를 받아야지 받지 않으면 바보"라고 하셔 놓고 이제 와서는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까지 가구점이든 A/S 기사님이든 연락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구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연락을 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수리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8 통신 김은경 2011-11-15
767 생활용품 최현정 2011-11-15
766 기타 한정수 2011-11-15
763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62 생활가전 홍병의 2011-11-15
759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57 기타 김정아 2011-11-15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