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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닝구닷컴 ] 패딩잠바 소재 표기기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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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은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11-13 0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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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여성의류쇼핑몰 난닝구 닷컴 에서

패딩잠바를 구입했습니다 .

상품제목이 "써지 오리털 jp " 였으며 구입후 받아보니

라벨 표시는 옷소재 안감등 모두 100%폴리 였습니다. 너무 무겁고 속은기분이 들어 반품요청하자

제목이 잘못 표기된것이며 상세내용보시면 하이퍼패딩이라고 (이건 또 무슨 소재인지 알수 없습니다.라벨은ㅇ 폴리라고 표기하고 설명은 또 하이퍼패딩) 써있었으니

반품택배비 4500(왕복) 를 차감하여 환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제품 제목표시와 성분표시 모두 일치하여야 되는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왜 제가 반품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의 소재가 제품명과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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