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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자동차매매상사 ] 중고차 엉터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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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옥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3-11-07 1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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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계속되는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 9월24일 인천에 소재한 조은자동차매매상사에서 코란도 밴을 구입하였습니다.
처음엔 다른차로 전화상으로 확인하고 갔으나 그매물은 허위였습니다.
충북제천에서 3-4시간을 소비하며 찾아갔는데...
할수없이 다른차를 보다가 밤 늦게서야 구입을하고 운전중 크락션이 작동을안합니다.
또한 몇일후 오일 교환중 살펴보니 마후라도 전체가 삭어 덜렁거리며 온 난방 모터도 소리가나
구입처에 전화했더니 중고차라 어쩔수없다 합니다.
최소한의 양심도없는 파렴치함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입 후 하자관련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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