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강릉원주대학교 어학 ] 학원비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선덕
  • 조회수 : 218회
  • 작성일 : 13-10-28 17:08:18

본문

안녕하세요 학원비 환불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어학원 8주 영어회화과정에 등록을 하고 일주일 다녔습니다.
사정이 생겨 취소할려고 하니 취소기간이 자나서 한푼도 환불해주지 못한다고 하네요
학원환불관련 규정이 있지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우선된다고 하여 문의하는데요
어학원에서 강의개설관련 안내문에 명시된 취소기간도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보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보아 이제 개강 일주일인데 한푼도 환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강의시작 3일까지로 명시한 대학어학원의 취소규정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대학어학원의 강의 안내문 첨부하였습니다. 검토하여주시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