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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인터넷가입 프로모션으로 상품권 지급이 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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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우
  • 조회수 : 441회
  • 작성일 : 26-07-06 12:00:15

본문

안녕하세요.

LG U+ 인터넷 가입 사은품으로 미지급된 신세계상품권 관련하여 고발합니다.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6년 1월 LG U+ 인터넷 가입
* 사은품: 신세계상품권 총 19만원(4만원 + 15만원)
* 4만원 상품권은 정상 수령
* 15만원 상품권은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판매처(모요)에서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안내받았습니다.

* LG 인터넷 결합 과정에서 신규 번호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전 휴대전화 번호 010-7681-9950으로 15만원 상품권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현재 사용 중인 번호는 010-2274-9187입니다.



1. 1월에 핸드폰 번호를 변경 후 인터넷과 핸드폰 연결하여 프로모션 받을수있다고 해서 19만원 받는 조건으로 가입

2. 19만원중 4만원은 현 핸드폰 (010-2274-9187)번호로 받음
나머지 상품권이 너무 안들어와서 엘지에 전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이전번호 010-7681-9950 번호로 15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이 발송됨

3. 엘지는 모요측에 말하라고 하고 모요측은 엘지에서 번호를 잘못부여해서 일어난일이라고 서로 책임 회피

4. 현번호로 상품권을 받지 못했는데도 소비자한테 책임 전가..

제발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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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상품권 지급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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