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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 가스차의 가스통 부식에 의한 누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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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은성
  • 조회수 : 495회
  • 작성일 : 26-07-02 15: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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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쉐보레 올란도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가스가 새고 냄새가 심하게 나서 서비스센타에 가보니

가스통이 부식되어 가스가 샌다고 합니다,


가스통은 차량 내부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식이 된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에서 외부에 방치하여 사용하는 가정용 가스통도 10년 넘게 써도 끄덕없는게 가스통인데

차량 내부에 있는 가스통이 부식이 된다면,,무슨 이유로 부식이 되는 걸까요?

이건 완전히 차량 결함이 아닙니까?

 내부로 물이 스며들어서 부식이 되었다면 더더욱 차량 결함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서비스센터에서는 2011년도 생산된 차량에 한해 수리비를 50%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마치 인심쓰듯이

회사에서 이런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차량 결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런데 마치 회사에서 소비자를 생각해주는것처럼 속여 50%깍아주니 소비자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12년타고 가스통이 부식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해당 회사는 당연히 차량 결함을 인정하고 수리비를 전액 회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소비자고객센터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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