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고시원 환불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스모고시원 ] 밑에 고시원 환불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병명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13-09-02 17:05:32

본문

제가 말씀 드린 시설불만..그러니까.. 쾌쾌한 냄새와 에어콘 불만등으로 인한 해지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맞는건가요?
귀책사유가 맞다면 개시일 이전엔 전액환불, 개시일 이후엔 사용한 만큼 일할계산후 환불이죠..

답변을 보니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계약금액의 2/3금액만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맞습니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인한 기준만 알려주셔서..
맞다면 시설불만이.. (냄새와 에어콘 문제) 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지 알려주세요..
상식적으로 고시원은 숙박업이고, 고객의 이용에 관하여 룸청소 및 관리는 사업주의 몫아닌가요?

마지막으로 귀책사유가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대로..
제가 고시원과 전화통화등 실갱이하여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답변은 기준만 알려주셨네요..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신지..

고시원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런것이라면...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689-18 코스모고시원
전화번호 041-577-3778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개시일 이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이용일을 일할 계산한 금액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촉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