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구매후 썬팅불량으로 인한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루마썬팅 삼천포점 ] 신차구매후 썬팅불량으로 인한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성훈
  • 조회수 : 799회
  • 작성일 : 26-02-03 10:27:02

본문

신차구매후 선팅을 했는데 선팅 불량으로 as받기로 합의함. 새로 as받는 과정에서 업체측 실수로 농도가 잘못되어 또 다시 선팅을 해야함..  2회 선팅샵까지 가는 비용 발생 택시비 선팅업체에서 받음. 이후 농도 맞게 다시 작업받고 차량 인수했으나 또다시 선팅에 기포가 들어가는 불량 발생. 업체측과 다시 연락해서 새로선팅을 할테니 왔다갔다하는 택시비 보상해달라하니 안해주려함. 아니면 환불해달라 했더니 그것도 안한다함.  차량구매후 선팅문제로 여러번 개인 시간 돈 써가며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로인해 업무에도 지장이 옴. (선팅으로 인한 업무시간에 샵다녀옴..)  환불받고 끝내고싶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차량썬팅이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썬팅작업을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