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구매제품을 새제품이라고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네이버쇼핑 ] 2024년 2월 구매제품을 새제품이라고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미
  • 조회수 : 1,099회
  • 작성일 : 26-02-02 17:05:24

본문

에르메스 피코탄 18 ‘미사용 새제품’으로 판매되었으나,
인보이스 확인 결과 주문 이전인 2024.02.01에 이미 구매된 상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은 상품 페이지에 사전 고지되지 않았으며,
환불 요청 이후 판매자가 현재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 취소 및 전액 환불을 요청합니다.
2026.1.15 네이버해외구매대행 결제 5,510,000
2026.1.21  물건 받음(인보이스 없음) --->요청
2026.1.22 인보이스 메일로 받음. 확인결과 2024.2.1 구매한 제품
2026.1.26 우체국 택배로 반품
2026.1.29 베네티크 업체서 달아놓은 택 잘랐다는 이유로 반품 불가한다는 통보를 받음.
찰불로 물건을 보내겠다고 통보.

2026.2.2 저는 새제품이락 하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2년 전에 구매한 제품을 새제품이라고 판매를 하는 업체의 거짓말에 화가 납니다.
구매자를 일방적으로 속이는 상행위입니다.
이에 카그 환불을 주장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