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 동의 없이 계약해놓고 위약금이 22만원이라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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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웹미디어 ] 명의자 동의 없이 계약해놓고 위약금이 22만원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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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수진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3-08-30 1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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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식당,영업소전화,엄마 휴대폰,자동이체 통장
모두 제 명의입니다.

\5월경에 케이웹미디어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고
식당 광고 사이트를 만들어 흥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안내식 멘트에 말을 빨리해서 무슨말인지도 못알아 듣는데
일하느라 바쁜 엄마는 그냥 예예예 하다가 가입이 된 것 같습니다.

저번달 유선전화 요금 청구서에 36000원이 합산 청구 되어 왔습니다.
케이웹 미디어쪽에 전화해보니
실사용자가 모든걸 동의 했으니 가입절차는 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명의자인 저는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가입절차도 정당하지 못한데
겨우 한달 이용된 사이트의 위약금이 22만원이랍니다....

통화하다가 말이 안통해서
이거 신고해도 되요?? 하니까
맘대로 하세요! 이러고 끊어버리는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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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와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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