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없다고 교환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김창숙부띠끄 ] 가격표없다고 교환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혜옥
  • 조회수 : 851회
  • 작성일 : 25-12-23 14:42:47

본문

어머니와함께 김창숙부띠끄에서 어머니조끼 2개를 입어보고 구입했어요
요양원에 계십니다
입을꺼라서 택을 떼어버리고는 막상 그다음날 다시 입어보니 마음에 안드셔서 그다음날 구입처에갔더니 교환불가라고했어요~ 요양원이라 택은 바로 쓰레기처리를 해버렸구요
처음방문시엔 제가 다른옷으로 교환하려니 안된다해서 그냥 가져왔다가 어차피 어머니께서는 안입으시니
15만원씩이나주고 버리기엔 아까워서 제게맞는 사이즈라도 바꿔 입을려고 오늘 갔더니 사이즈교환도 절대 안된다고해서 할수없이 돌아왔습니다
환불은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사이즈만 교환해달라했는데도 택없인 안된다고하니 너무 속상해서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