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품 검색 후 옵션 선택 시, 타회사 제품이 떠서 고객을 현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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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특정 제품 검색 후 옵션 선택 시, 타회사 제품이 떠서 고객을 현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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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실
  • 조회수 : 575회
  • 작성일 : 25-12-19 1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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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16일 '쿠팡에서 자이언트 클리어 화일케이스 40형 40MM' 구입함
2. 1개 2150원 +배송비 3000원 = 5150원 이라고 표시됨
3, 다량 구매 계획이어서 옵션 중 여러개 상품 사진 아래 28500원이라고 쓰여있는 옵션 선택함
    1개가 2150원이니 1박스 12개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함 25800원 +배송비 3000원 = 28500원
4. 12월 18일 배송된 박스엔 화일케이스가 낱개 1개 들어 있음
    착오라고 생각하고 박스에 적힌 오렌지오피스 연락처 031-861-7571 / 010-9983-7571 연락했으나 받지 않음(18일 오훈6시 10경)
5.  12월 19일 쿠팡 내 판매자 문의 사항의 답변을 확인함. 물건 배송에 이상이 없다고 반품하려면 반품비를 내라고 함.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에 어의없음.
6. 박스에 적힌 번호 다시 연락하니 주문 내역이 없다고 하고, 컬러즈라는 업체에서 오렌지오피스의 물건을 가져다가 속이고 판매한다고하고 '컬러즈'라는 업체의 전화번호를 알려 줌
7. 처음 당하는 일이라 일단 컬러즈에 전화 확인하려고 전화함( 010-6670-1117) -> 전화 통화 안됨
8. 오렌지 오피스에서도 이런 경우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고 쿠팡에 문의해도 소용이 없다고 함.

저는 12개 케이스를 받을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해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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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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