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반품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지마켓중 멀시스토어 ] 일방적인 반품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지은
  • 조회수 : 1,157회
  • 작성일 : 25-12-10 10:20:35

본문

1.12월1일 지마켓의 스토어중 멀시스토어 에서 소형 냉장고 주문함
2. 주문 후 배송중으로 안내되고 배송상황은 가전 특성상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어 배송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음.
3.12월9일 저녁7시45분 전화로 서울지역은 제품품절로 배송해줄수 없다. 물건은 반품처리 했다. 안내함. 황당해서 8일이나 지나서 품절안내하면 어떡하냐. 바로 품절 안내해줘야하는거 아니냐 하니 배숑료 운운하며 주문이 잘못되서 보내줄수 없다.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 끊음
4. 지마켓 안 주문하기 들어가면 배송료를 체크하는 란이 없을 뿐더러 결제 후 주문 완료로 넘어감. 그런데 판매자는 배송료도 주문시 체크 안해서 잘못된 주문이라고 도리어 소비자에게 덮어씌엇음.
5.배송시작도 안한 물건을 배송중-배송완료-반품으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마무리함.
6.물건이 당연히 없을수도 있어서 배송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많이 해서 이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9일 뒤 제품이 없어 못보내준니 그렇게 알아라. 보내지도 않은 물건 배송완료 반품처리도 판매자가 알아서 다 하고 전화 끊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최소하 안내가 늦어 죄송하다 이런 말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여.  보통 소비자가 갑질하고 말도 안되는 어거지 피운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없는 판매자는 도대체 어떻게 처벌을 줄 수 있나요. 어떻게든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