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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상품 거짓과장 및 상품 변경 고지없이 다른 제품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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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지
  • 조회수 : 900회
  • 작성일 : 25-10-19 16:47:46

본문

상품 게시글과 전혀 다른 상품 배송과
배송 중간에 공지를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은폐를
위해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8월23일 00:02분경
thiqueroom 업체에서  카카오페이 결제를 통해 터피 인형을 구매

두달째 연락 없고
인스타에 처음 상품과 전혀 다른 상품의 사진을 게시함
가내수공업이라 제작이 미뤄진다며 발송 지연
하지만 도착한건 중국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이었습니다

10월 14일 취소요청
카카오톡 취소요청 메세지를 읽고 씹은 후
강제 상품 배송 진행

10월 17일
갑자기 인스타에서 상품 취소요청을 먼저 해달라고 공지를 변경

10월 18일 이번에 요청한 취소요청은 들어지지 않고 전혀 다른 상품이 왔습니다
반품 문의해도 ai답변으로 반품 비용을 받는단 답변만 오고 답변이 없습니다

10월 19일 터피 인형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므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 제21조(거짓·과장의 금지) 및 제17조(청약철회 등) 에 따라, 주문 당시의 상품 정보와 다른 제품을 고지 없이 변경•대체 발송하려 한 행위로서 판매자 귀책에 해당하는 계약 불이행. -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업체를 고발하고 구매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다신 못하게 해야합니다
피해자가 많습니다만 중국에서 넘어오는지
제대로 된 항의 할 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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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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