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환불불가및 렌탈취소시 위약금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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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en ] 고장환불불가및 렌탈취소시 위약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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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태양
  • 조회수 : 2,001회
  • 작성일 : 25-09-13 09: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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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처리기를 23년9월에설치해 사용중인데 휴즈고장4번및 알수없는고장 3번과 음식물이 넘쳐 싱크대 청소 두번정도함.
제품이 문제가 있어 교환 또는 환불요청하니 교환은 안되고 남은렌탈료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철거해줄수 있다고함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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