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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스웰 ] 허위,과대광고로 속아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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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왕현주
  • 조회수 : 474회
  • 작성일 : 25-09-02 15: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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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8일 톡스웰제품과 톡스웰스파이크 제품을 구매
최근 톡스웰제품들이 허위,과장광고 였단 사실을 알게됨.
그때 당시 광고들을 찾아보니 광고들이 싹 다 없어짐. 하지만 인플루언서들의 협찬광고 멘트들이나 일반인들의 구매후기 등이 남아있어서 첨부

구매 당시 귀사의 광고 문구(예: “염증 녹이는 지방 제거”, “해외에서 난리난 스웰다이어트제품”, “유럽에서 약사들이 처방하는 제품” ,“호주에서 품절대란” 등)는 해당 제품에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유명하지도 않고 약국에서도 판매하지 않았던 사실 등 실제와 다름은 다음 법률을 위반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제4호


3. 민법 제110조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

이러한 광고는 일반 소비자가 제품의 효과를 오인하게 만들었으며, 2025년 8월경 관련 보도와 식약처 발표를 통해 허위 광고였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매는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간주되며, 이는 전액 환불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약을 섭취하면서 보였던 부정출혈(부작용)로 인해 약을 중단하였는데 계속된 부정출혈로 용종제거 수술까지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톡스웰 제품의 성분에 의구심이 드는 바입니다.

해당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시일이 많이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보해봅니다.
저는 인스타를 보다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허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기에 제보합니다. (첨부한 첫번째 사진에 날짜가 적혀있음. 보자마자 댓글도 씀. 이 인스타 동영상을 보고 허위,과장광고 사실을 인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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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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