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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 ] 보증만료 전에 2일 보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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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근
  • 조회수 : 432회
  • 작성일 : 25-09-02 1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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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광주포드자동차 서비스센터와 관련하여 보증수리 관련 부당한 처우로 소비자 피해를 신고합니다.

1. 차량 및 문제 발생 
  - 차량: 20년익스플로러차량, 차량번호152소 6531
  - 문제 발생: 뒤 바퀴 센서 경고등 점등 
  - 문제 통보일: 2025년 8월 30일 
  - 증빙 자료: 문제 발생 즉시 촬영한 사진 및 매니저에게 전송한 메시지

2. 피해 내용 
  - 센서 경고 문제는 보증수리 기간(2025년 8월 31일까지) 내 발생했음 
  - 그러나 수리센터 매니저는 2025년 9월 1일에 확인했다는 이유로, 8월 30일은 휴일이라 접수 불가라고 주장 
  - 이로 인해 당초 보증수리 대상이었던 수리가 불합리하게 유료로 전환될 예정임 
  - 이는 소비자가 정당하게 보증수리를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임

3. 요청 사항 
  - 문제 발생일이 보증수리 기간 내임을 인정하고, 당초 보증수리 대상이었던 수리를 무조건 보증수리로 진행
 - 8월21일 타이어 센서고장해서 무상수리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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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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