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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 환불이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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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선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3-08-14 1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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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9시쯤 강동구 길동에 있는
초콜렛이란 모텔을 가게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며번 이용을 했었던 곳이고 야놀자라는
소셜 사이트 가입을 해서 야놀자 회원으로 가면 현금으로했을경우 할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9시쯤 가서 먼저 현금 40000원을 주고 식사하고 오겠다고 하고 방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키도 맡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집으로 가봐야되서
12시쯤 전화로 오늘 사정이생겨서 이용을 못하겠으니 환불을해달라 하니 안된다는겁니다
자기네들은 방을 팔았으니환불을 해줄 이유가 없다네요.....
방에 발도 못붙히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돈을 못돌려준다는거에요... 그래서 전화로
얘기하다가 길동파출소에 전화를 걸어서 출동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왔으니
괘씸해서 더 못해준다네요 첨에는 대실요금(금액의반)만내고 가라고하더니 경찰을불렀다고
그것도 못해준답니다 아니 환불을 해주는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주고 안해주고가 있나요??
거기모텔 아침까지 불켜져있었습니다 불켜져있다는건 방이있다는말이고
저때문에 그방을 못판것도 아니면서 현금받았다고 돈 안돌려준다는게 무슨경우인지모르겠요...
파출소직원도 자기네들은 도와줄방법이 없다면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그모텔 입구도 못들어가보고 쌩돈만 날린건데너무억울합니다 돈을떠나서
이런 횡포는 없어져야한다고봐요... 결국 저희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그쪽 모텔사람들은
저희한테 안돌려준돈은 챙기고 저희가 묵을려고 했던 방은 다른손님한테 팔았겠죠... 고발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모텔에 숙박예약후 사정상 머물지않고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셨겠습니다. 성수기 시즌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공제후 환급이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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