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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 ] 반송지연으로인한수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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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해주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5-08-07 21: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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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6월23일 네이버 닭사료 판매자(조은사료)에게 닭사료5포를주문했는데 24일 주문 안된것으로 알고 다시주문함  6월25일닭사료5포 서울 성내동집으로배송받았음 6월26일또  한진택배에서 닭사료5포 배송된다는 문자가옴 한진택배 홍성일(010-4136-6374)씨에게 닭사료5포 어제받았으니 반송해 달라고 요청함 알았다고 답변함 하지만 반송은 닭사료를 배송되었다는 문자를 보내야 반송이 된다고함 그후 배송 되었다는 문자와 반송된다는 문자를 받았음 저는 한진택배에서 당연히 바로 반송된줄 알았는데 7월18일닭닭사료가 반송 되었다면서 판매자께서 전화옴 너무늦게 반송되어서 반송거절함 그럼 제가 닭사료5포를 그냥 받겠다고하니 택배비3 배를 요구함  한진택배에서는 우리집에 배송도 하지않았는데 배송비를 청구하는것은 이치에 맞지않음으로 항의함 홍성일씨께서 무료배송을 약속함 그후 한진택배 홍성일씨께서 천호동배송기사로 발령받았다며 성내동 담당에게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하고 현재까지 전화를 수차례했으나 받지않음 한진택배에서는 조은사료에있는 닭사료5포를 서울시강동구성내동176-1, 3층으로 배송해 주시기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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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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