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불법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웨이 ] 제3자에 불법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영훈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5-08-05 08:36:59

본문

침대 사용 후 만4년이 가까워 오는데 작년 겨울부터 피부에 빨간점이 생기고 온몸이 가려워서 피부과 병원을 다녀오고 집안 곳곳 소독 및 청소를 4차례나 실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가려움에 집을 비우고 다른 집에서 일주일 생활해 봤는데 가렵고 피부 반점이 사라져서 그때부터 렌트한 웅진코웨이 침대를 유심히 더 소독하고 했는데도 그때 뿐이어서 유선으로 불만사항을 제기 하였습니다.  교환 해준다고 하기에 사용하는 것이 꺼려서 그냥 반품 하겠다고 했는데 계약기간이 7년이라서 아직 3년여가 더 남아서 위약금이 발생 한다고 하길래 일단 렌탈 취소 하겠다고 하고 제품에 이상이 생겨서 취소를 하는데도 위약금을 내야 하냐고 여쭤 봤더니 내야 한다고 해서 내가 장기간 7년 계약인지 모르고 한 내 잘못도 인전 하니까 위약금의 절반정도인 20만원 까지는 내껬다고 했더니 담당부서 확인해 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한참 지난 후에 병원이력 진단 내용 등을 떼오라고 하길래 글건것을 내가 왜 떼다가 제출해야 하느냐고 항의  했지만 받아 들여 지지 않고 제3자 추심기관으로 넘겨 정신적 피해를 가기게 하였습니다.  상담사하고 통화 했던 내용들은 다 녹취를 해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단 5월29일에 병원 가기전에 찍은 사진 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