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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상큼한모텔 ] 숙박시설 건물 계단 넘어짐 사고 치료비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민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25-07-19 18:35:10

본문

● 피해발생 일시

2025년 7월 19일 오후 1시경



● 피해발생 장소 및 업체 정보
• 숙박업체명: 서면 상큼한 모텔
• 예약 경로: 여기어때
        위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94-31
• 숙박일: 2025년 7월 18일 ~ 19일



● 피해 내용

2025년 7월 19일 오후 1시경, 숙소 퇴실을 위해 계단을 내려오던 중 비로 인해 젖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이 찢어져 봉합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직접 주인분과 통화를 하였고 “치료비를 못 주겠다,” 대낮에 혼자 넘어진것이 아니냐 “라는 등등 무책임한 발언을 하여 따로 문자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보냈습니다.
1.2025년 7월 19일 오후 1시경, 귀 호텔 ‘상큼’ 1층 로비 앞 계단에서 비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해 오른손 약지는 3바늘 꿰매고 소지는 드레싱 치료를 받았습니다.

2.사고 당시 계단에는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없었으며, 귀 호텔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3.병원 치료에 총 105,700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진단서와 영수증은 보관 중입니다.

4.7월 19일 저녁 귀하와의 통화에서 “벌금 내고 말겠다”, “법적으로 하자”는 무책임한 발언을 들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5.본인은 민법상 책임에 따라 치료비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요청드리며, 본 메시지 수신 후 7일 이내에 조치가 없을 경우 위자료를 포함한 민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시 계단에는
• 미끄럼 주의 표시가 전혀 없었고,
• 손잡이나 난간 또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 비가 오는 상황에서 매우
                미끄러웠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 시카고정형와과병원 방문하여 4바늘
                봉합 치료를 받았고,
• 이후에도 치료비와 통원 치료가 추가로
                발생할것입니다.

숙소 측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치료비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요청했으나,
“손님이 벌건 대낮에 혼자 넘어진 거 아니냐, 고소하시라”는 무성의하고 책임 회피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내역

    • 봉합 치료 및 소독: 102,300원
• 약값: 3400원
• 통원에 따른 추가 비용 예상
• 정신적 피해 및 일상생활 지장
              (현재 운동선수이기에 훈련참여 및,
                시합출전 어려움의 대한 보상
               



● 요구사항
• 치료비 보상 (진료비 및 약값 포함)
• 해당 업체의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
        • 안전 미비 시설 개선 권고
              (현재 운동선수이기에 훈련참여 및,
                시합출전 어려움의 대한 보상




● 첨부서류 목록
• 진단서  진료확인서
• 병원비 영수증
• 사고 당시 계단 사진,영상
• 사업자 대응 내용 통화기록 녹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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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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