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배너광고 계약기간 1년 납입 후 해지에 따른 해약금 미지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우리 케이티컴퍼니 ] 네이버 배너광고 계약기간 1년 납입 후 해지에 따른 해약금 미지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명운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25-07-07 17:48:04

본문

진정인은 2024년 5월 21일 케이티 컴퍼니와 인터넷 네이버 배너 광고를 계약했습니다  케이티 컴퍼니와 계약 후 1일 지나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고액의 위약금을 내라고 억지를 부렸으며 배너 광고효과에 대해 효과가 없슴을 예상과 같이 1년 내내 단 한 건의 예약도 들어 오지 않았고 1년 동안 매 어ㅜㄹ 215,000원 일 년 2,580,000원 납부하였고 일 년 지나 해지를 하고 해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기다리고만 하며 하루하루 미루기만 하며 해약환급금 지급하지 않고 않습니다 이에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조속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지급요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