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신호 위반으로 폐차된 제 차량의 차량가액 산정기준이 수긍이 안갑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전국택시 공제조합 ] 택시 신호 위반으로 폐차된 제 차량의 차량가액 산정기준이 수긍이 안갑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지미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25-06-23 16:54:51

본문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의거 전손차량은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햐 비용을 교환가액으로 지불함이 원칙인데 지들 내규에 따라 카마트라는 곳에서 모델.연식(차량 등록일), 배기량에 따라 택도 없는 금액 200만원을 제시함.
차를 진짜 살 수 있는 곳의 시세로 판정해달라하니 내부 규정에 따라 이렇게 밖에 못준다 함.
사고전 차량(2011년식 올뉴모닝): 네비게이션(작년 10월 설치 40만원), 블랙박스, 열선핸들, 열선시트, 하이패스 룸미러, 주행거리 68983km
중고차 시세로 비슷한 차량 450-490으로 매매중
매도비는 보통 70만원이라함
폐차도 지들이 한다고 가져가놓고 100만원정도 받았다던데  10일치 대차료 포함 219만원 제시, 통보조차 없이 입금함
열받아서 문의하니 그제서야 설명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