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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 ] 중고차량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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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용희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25-06-22 0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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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증보험 70만원들여 중고차량 6월7일 중고차량 구입 하였습니다
저상판정난 차량이 부속품 두군데에서오일이 세고 터보에 문제가잇습니다ㅡ계속타고다닐경우 100%터보 고장이날뿐아니라 수리비 수백만원들것이고 엔진에 빨려들어가게될경우 엔진을들어내야할경우가 생길수도잇습니다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들어가게됩니다.
탁송을 원햇는데 오셔서보시라고 권햇던이유가 지금생각해보면 이런 결함부분을 미리알고잇엇지않나싶습니다
저는차량 결함이잇는 차량을 그냥타고다녀야하는것일까요?
만약 수리가 가능하다면 믿얼수없는 매매상이므로 지정한업체 말고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받고싶습니다ㅡ가능하다면 반품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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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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