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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보험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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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태양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6-19 15: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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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건 발생 16일 23시 핸드폰 분실
아이폰 나의찾기로 17일 오전에 습득 (습득당시 핸드폰은 반파 당한 상태였으며 유심칩만 겨우 살림)13시 대전 은행동에 있는 애플 서비스센터 방문후 회수불가능한 리퍼라고 판청 하지만 애플 계정보호조치로 인해 보험 접수 실패 17일 15시경 kt모바일보험측에 접수 요청 분실로 인한 보험접수 후 같은 날 새벽에 공기계를 구해야 유심칩만 정지 해제후 공기계를 사용하며 보험사측과 통화
19일 오전 10:18 분 서류가 미비하다고 다시 진술후 재 검사
11:23 경 또다시 통화후 추가 진술
15:21 경 보험 접수를 거부
핸드폰이 켜지지않고 핸드폰의 재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배터리가 발화 될거 같아 폐기 처분하였다고 보험 접수를 거부
보험 등록 당시 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음

위 내용은 성실히 보험금을 납부한 소비자의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스스로 힘들게 핸드폰을 찾고 공기계를 구하여 연락을 하였음에도 통신사측은 고객의 잘못으로 일관하고있습니다
핸드폰을 찾았다고 말했을 당시 고객센터에서 핸드폰을 보관하라는 말을 언급하적도 없을 뿐더러
화재발생의 위험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자한 행복을 소비자 잘못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험에는 분실시 임대폰 대여 항목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대전내에 임대폰 대여가능한 kt프라자는 없었고 고객센터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는 도와 줄 수 없다고함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휴대폰 분실 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시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에 가입되어 있으시던 보험의 보상조건등에 대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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